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4천만원 초과)을 보유한 28만명에 대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종합소득 보유 피부양자 제외 예정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한 자이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건보공단, 종합소득 보유 피부양자 제외 예정2010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건보공단, 종합소득 보유 피부양자 제외 예정 ※ 제출 서류 ○ 퇴직(해촉)증명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201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등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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