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워킹홀리데이 협정국가는 6개국이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프랑스,독일 이렇게 6개국으로 늘어난상황이다.
계속 해서 다른나라들도 추가될 예정으로 보인다.
이글은 9월15일 2009에 작성된글입니다.
계속 해서 워킹할리데이의 인원이나 모집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니 각 나라 대사관을 참고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09년 캐나다 워킹할리데이는 1,2차로 두번 모집 원래는 1차 800명모집에서 2010년 올림픽으로인해
인원이 증원됐다가 2009년 4020명 그리고 2010년 모집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2009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2차 모집2009년 워킹 홀리데이 선발 절차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자 올해에 각각 2,010명씩 두 번에 걸쳐 선발합니다.
본 웹사이트에는 2009년 하반기 2,010명 모집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모집인원 : 2차 2010명 + 대기자
모집시기 : 2009년 6월 1일-5일신청자격 및 방법선발 과정선발 후의 절차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FAQ)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선발된 신
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신청방법1단계: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을 |PDF*(222 KB) (사용 가능한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단) 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2단계:지원자 파일넘버를 받으십시오. /온라인 파일 넘버 받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주의: 원본이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여권과 통장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여권 사본 (최소 2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여권용 사진 1장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rom) (new) |PDF* (65 KB) (사용 가능한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단)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 재학 중 일 경우 성적증명서 (transcript)(new)
- 졸업, 재직, 경력, 병적 증명서 등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재정서류(본인의 예금잔액증명서 혹은 통장사본 (지난 3개월간의 기록) : 왕복 항공권과 1년간의 생활비 정도
의 금액. 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에는 재정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서명된 편지도 함께 제출해
야 합니다.)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new)
주의: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 지원자에게 추가 서류를 - 6개월 이상 거주한 타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미 제출은 비자 거절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3 단계: 2009년 6월 1일(월)부터 6월 5일(금)까지 아래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의 우편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봉투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이라고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접수 첫 날 신청자가 집중되므로 정확한 접수 시간 확인을 위해 우편 접수 시 ‘접수시각증명’을 찍어달라고 하십시오.*지원자 파일넘버를 겉봉투에 명확히 쓰십시오.
보내실 곳: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6299 주한캐나다대사관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662) 선발과정:올해부터영어 에세이가 폐지됨에 따라 선발기준이우체국 접수 선착순 방식으로 바뀝니다. 모집 기간 동안 우체국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2차로 20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도착한 서류 가운데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한 서류를 제외한 최종 2010명이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의 수를 감안하여 대기자 (Wait-list)도 선발합니다. 따라서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이민 및 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신청자들은 취업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만일 처음 선발된 2010명의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입니다.선발 결과 통보:
2차로 선발된 2010명의 명단은 7월 20일(월)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전화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 일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선발 후의 절차:
선발된 2010명은7월 20일(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GPP: Global Program Participation)를 내셔야 합니다.신체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선발결과 통보 시에 함께 공고될 예정입니다.주의 사항 :대 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참가자중 비행기표를 미리 사두고, 취업허가증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일정에 따라 취업허가증 발급의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 지원자격 심사기준에 의거한 1차 선발
2) 1차 합격자 중 취업허가 승인레터 발급은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심사와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지원자격 심사에 합격한 1차 합격자들이 모두 취업허가 승인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로의 워킹할리데이는 인원제한이 없다는 이유와 신청기간이 따로 없이 1년내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는 이유로 많이들 선택하게 됩니다. 매년 3만명이 넘는 호주로의 워홀은 영국 다음으로 많은 워홀러는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를 안하거나 무작정 출발한 친구들의 문제를 일으키고 몇달전에도 한국인학생들이 1명자살하고 1명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신분의 사건발생률에 따라 그나라 비자협정문제로도 번질수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합니다. 이렇게 되면 호주도 인원을 정해서 몇명만 뽑는 체제로 바뀔수 있습니다.
이에 워홀을 준비하시고 계시는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다음은 호주 이민성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IAC)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세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민성 웹사이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조: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본 비자를 발급 받는 경우 다음 사항들이 가능하게 됩니다.발급 12개월내 호주 입국 가능최대 12개월간 체류 가능비자 유효 기간 동안 호주 출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호주에서 각 고용주와 최대 6개월간 노동 가능최대 4개월간의 학업 가능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만족하셔야 합니다.Visa application charge (비자 신청비) 납부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당시 호주 외부에 체류신청시 연령이 18 이상 30세 이하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을 것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을 것충분한 재정의 확보 (일반적으로 호주불 $5,000 및 호주 출국 비행기표 혹은 비행기표를 구입할 자금)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 충족 – 신체검사를 요청받기 전에는 시행하지 않음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건강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위한 요구 조건은 다음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동일합니다.호주 국내 혹은 국외부에서 신청 가능호주 국내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인들은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 호주 국내에 있어야 함.호주 국외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인들은 비자를 발급받을 때 호주 국외에 있어야 함.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한 번 입국한 적이 있을 것.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외곽지역에서 특정 업무를 3개월(88일)간 마쳤을 것호주 외곽지역은 특정 우편번호 사용지역으로 제한됨
참조:Regional Australia Postcode List (호주 외곽 지역 우편번호 목록)특정 업무란 농작물 재배 및 목축업, 어업, 진주 양식업, 나무 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의 특정한 업무를 말함.
참조:Specified Work (특정 업무)비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온라인
참조:Online Applications – Working Holiday Visa혹은종이 양식 사용
참조:Form 1150, Application for Working Holiday visa
비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더욱 빨리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된 종이 신청 양식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본 번역 양식은 참고용이며, 신청 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Form 1150 KOR, Application for Working Holiday Visa비자 신청 당시 유의 사항하이픈, 생략 부호, 공백 등을 포함하여 여권과 정확히 동일한 영문이름과 개인 정보를 제공학교 혹은 건강 관리 기관에 들어갈 의도가 있는지 등,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것.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비자 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비자가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비자가 발급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취소불가능한 호주 여행 계획을 세우지 말 것
더욱 자세한 문의를 위하여 이민성에 연락하시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참조:자주하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DIAC (이민성) 웹사이트 상의 자세한 정보
참조: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이민성 연락처는 Contact Us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Contact Us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매년 4월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인원은 180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매년 1200명모집에도 미달 이였던 모집에 이제는 일주일도 안되서 마감되는 상태가 될정도로 뉴질랜드에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Working Holiday Visa)워킹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뉴질랜드 대사관 비자과 안내
대사관 웹사이트: www.nzembassy.com/korea
이민국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기 취업을 통해 필요한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어학 연수나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련 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비 자의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에 반드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복수 비자이므로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체류 허가 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학업은 3개월 이하의 단일코스에 한하여 가능하며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조건
- 만18세~30세 사이의 부양자녀가 없는 한국 국적 소지자
- 유효한 여권 소지자,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체류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체류 기간동안 의료보험(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sation 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 자
지원방법
-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http://www.immigration.govt.nz)에서 온라인 접수
- 수수료: 신용카드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만 가능)
- 신체검사: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연세 세브란스병원/강남 성모병원/하나로 의료센터/부산 침례병원)
선정방법
1800명의 쿼터가 예정되어 있으며 선착순에 의하여 선발. 개인이 온라인상으로 신청서를 작성후 지원하면 뉴질랜드 이민국에서 이를 심사하여 추가 서류 요청([예] 신체검사)등의 과정을 거침.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메세지를 전달받으면 비자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을 웹사이트상에서 출력하여 여권에 부착하여 사용.
중요 공지사항
1. 범죄 사실이 있거나, 타국가로의 입국 거절 등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시 명기하셔야 합니다. 비자가 발급된 후 상기의 사실이 밝혀지면 뉴질랜드 입국이 거절됩니다.
2. 이름과 생년월일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입력하십시오.
일본 워킹홀리데이
쿼터제로 일년에 4번 모집합니다.인원도 3600명에서 7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타국가에 비해 나이가 25살로 제한되어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이상 30이라고
했는데..별로.. 일어를 하시면 약간의 베네핏이 될수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 간의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만,2009년부터는 발급 수가 2008년(3,600명)의 두 배인 년 간 7,200명으로, 2012년까지 10,000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이전에 사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1 . 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장 1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그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2 .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쉽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이고,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④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⑤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 약 2 5 0 만원).
⑥ 건강할 것.
⑦ 이전에 본 건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⑧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3 . 신청수속
(1) 신청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일본대사관에 직접 혹은 당관에서의 사증 신청이 인정된 있는 지정여행업자 등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송부된 신청은 인정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신청자로부터의 복수 신청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아래 ③, ④의 서류에 대해 특히 대리 신청인 경우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다수 보여 집니다만,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①사증신청서(소정양식, 사진부착)
사이즈는 대강 가로4.5cm X 세로4.5cm. 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이력서(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2009년 제1사분기부터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③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④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⑤조사표(소정양식)※2009년 제1사분기부터 추가 됩니다.
⑥ 기본증명서
⑦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세 가지 중의 하나
⑧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 가능)
⑨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 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⑩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약 250 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예금 잔고증명서 (신청인이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예금 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 부양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⑪ 신청인의 우편번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우편엽서
⑫ 일본어능력입증자료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 L P 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사람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⑬ 여권복사 (신분사항 란 은 확대 및 축소금지, 컬러복사금지, 지금까지 일본에의 출입국 확인이 있는 페이지 전부를 깨끗하게 복사해 주십시오)
(2) 신청기간
2009년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3)의 어느 곳에서 신청해도 신청기간은 같습니다.)
(신청시간 오전 9:30 ~ 11:30, 오후 1:30 ~ 4:00)
제 1 사분기 2월 2일 (월)부터 2월 6일 (금)까지
제 2 사분기 4월 27일 (월)부터 5월 1일 (금)까지
제 3 사분기 7월 27일 (월)부터 7월 31일 (금)까지
제 4 사분기 10월 19일 (월)부터 10월 23일 (금)까지
※ 신청기간 최종일은 신청자가 많아 대단히 혼잡하므로, 가능한 한 최종일은 피해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다음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7층
(현주소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이외인 사람)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7-11
(현주소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인 사람)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77-1
(현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람)
(4) 심사결과의 통지
홈페이지에 공시 및 통지서(엽서) 발송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엽서 발송 예정 시기는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사분기 3월 초순경
제 2 사분기 5월 하순경
제 3 사분기 8월 하순경
제 4 사분기 11월 하순경
심사에 통과되신 분은 통지서(엽서)에 기재된 일시에 여권과 엽서를 지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지원기관
○ 사단법인 일본 워킹홀리데이 협회
위 협회는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지원, 촉진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서 워킹 홀리데이 사증으로 일본에 가는 한국인 청년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협회는 모두 등록제로 되어 있어 상기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위 협회에 등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jawhm.or.jp
⊙ 동경본부
東京都千代田區九段南(도쿄도 치요다쿠 구단미나미)4-7-16
(이치가야 KT빌딩1, 5층)
TEL 03-3265-3321
FAX 03-3265-3325
⊙ 오사카지부
大阪府大阪市中央區北浜東(오사카후 오사카시 츄우오쿠 키타하마히가시)3-14
(엘오사카 4층)
TEL 06-6946-7010
FAX 06-6946-7021
⊙후쿠오카※ 특별강좌 수시개강
福岡県福岡市早良区百道(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사와라쿠모모치) 2-3-15
(모모치파래스4층)
TEL 090-3546-3972
FAX 090-851-1028
5. 앙케이트 조사
2009년 제1사분기부터 사증 발급 시에앙케이트 용지(소정양식)를 배부하므로, 워킹홀리데이제도를 이용하고 한국에 귀국한 후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사증발급을 받은 공관에 메일(visa@japanem.or.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프랑스 워킹할리데이는 관광취업비자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됐구요
관광 취업 비자관광 취업 비자는 1년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젊은이들이 프랑스에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체제비용 조달을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주의 : 1/비자 신청 접수는 출발 예정일과 보험적용시작일 최소 2주전에 하셔야 합니다. 2/공식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문일 경우 불어번역하여 본 대사관 영사과를 통해 번역공증을, 비자 신청 접수 전에 받으셔야 합니다.관광취업비자 신청의 조건 체류목적은 관광과 문화체험이어야 합니다. 학업이 체류목적일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캠퍼스프랑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자는 일생에 단 한 번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갱신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신청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당시 18-30세 사이 이어야 합니다( 프랑스입국은 31세의 생일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왕복항공권을 포함해 초기체류를위한 충분한 재정보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비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 원본 과 사본)
한국 여권( 프랑스 체류기간동안 유효할 것)
장기비자신청서 작성과 서명
사진 2장 ( 최근 촬영, 3.5cm*4.5cm, 백색 배경, 얼굴 세로 길이 : 3.2cm 에서3.6cm 사이)
재정증명 ( 영문은행잔고증명서), 최소 2.500유로 이상의 해당 금액의 잔고
왕복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재정보증
최 소 1년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증명- 질병,임신,출산,부상 및 입원(질병치료실비, 상해치료실비)그리고 본국 송환 비용(특별비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되어야 함). 단, 비자의 시작일은 보험적용기간의 첫째날부터입니다.
경찰서에서 발급한 무범죄경력증명서 ( 영문 , 또는 국문일 경우 불어 번역 및 공증 받을 것)
건강진단서 (신청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사의 진단내용 포함)( 영문, 또는 국문일 경우 불어 번역 및 공증받을 것)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이름, 주소,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A4사이즈)관광취업비자는 한국인에게 프랑스입국 직후부터 취업을 허가합니다. 단, 고용주는 프랑스 행정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2009년에는2000건 내에서, 접수순으로 비자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집니다.비자 발급 후 , 여권은 택배로만 발송됩니다 (비용은 여권 소지자가 착불합니다).관광취업비자와 학생 비자에 관련된 인지 사항 비교 표:비교표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출국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www.mofat.go.kr/westwhp이메일 : workingholiday@mofat.go.krInformations générales sur les visas pour la France :Cliquer ici
General information about visas for France :Click here비자 신청 서식 다운 로드 :
단기 비자 :PDF 파일
장기 비자 :PDF 파일
독일 워킹홀리데이
독일 워킹할리데이는 PDF 파일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 4월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워홀은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정보나 모든면에서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하시고 나중에 정보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는 각대사관 싸이트나외교통상부 글로벌 지원단을 이용하세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으며
정보의 가치는 무한대이나 님들은 무료로 정보를 얻으실수있습니다.
유학원이나 협회,단체,카페(몇몇을 제외한)등 순수 워킹할리데이를 무료 지원하는곳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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