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2004년 1월에 자동자보험의 만기인 사람이 2003년 12월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2003년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보장성보험의 연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이를 활용한 절세방법이 있다.
2. 사례별 절세전략
① 2004년 1월 자동차보험료를 제외한 2003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1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경우 : 자동차보험을 내년 1월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② 2004년 1월 자동차보험료를 제외한 2003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합계가 1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 : 내년 1월 만기 자동차보험을 12월에 가입하여 올해 연말정산에서 빨리 환급 받는 것이 유리
③ 올해 연도중에 입사하여 연봉이 적은 경우 : 보통 연봉이 4인가족 기준 1200만원이 안되면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가 전혀 없으므로 연봉이 많은 내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하므로 자동차보험을 내년 1월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④ 내년에 퇴직하고 사업을 할 예정인 근로자 : 사업자는 보장성보험료공제가 안되므로 내년 1월 만기 자동차보험을 12월에 가입하여 올해 연말정산에서 빨리 환급 받는 것이 유리
자동차 보험 만기
보험에 대한 불편한 진실!
흔희들 보험은 아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험은 장기적인 부분인데 사실 설계사가 장기 근속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보험가입시 중요한것은 전문가를 통해 여러 보험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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