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신용만으론 받을 수 없다.
DTI(이자상환율)에 관해 알아보자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은 이러한 DTI를 도입하여 월이자상환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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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의 대부분은 소득대비 과도한 부채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기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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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러한 DTI기준은 외국계 은행이 국내 진입하면서 생긴 신용대출에서 시작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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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국내은행도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담보대출 규제도 DTI에 의한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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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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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캐피탈의 경우 DTI조건을 기준45%~55%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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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월소득이 100만원 이라면 그중 이자를 낼수 있는 기준을 55만원으로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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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45만원은 개인생활자금 용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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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액이 총부채 대비 55만원 월 이자산환액 기준을 넘지 않아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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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55%에 맞추어 대출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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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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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신용대출금 + 보증채무 + 담보대출(50%) * 1.35% + 희망대출액에 따른 월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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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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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부채금액*1.35% = 이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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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20% 반영또는 반영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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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50% 반영 * 1.35%(금융거래서 확인서 제출증빙시 실질금리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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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45%~55% 기준이 바로 신용대출과 시중은행에서 반영하는 모든 DTI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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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의 경우는 각 금융사별로 제각각 이며, 담보대출 규제 6억이상의 시세 기준만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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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자체 DTI 기준을 반영한다. 최대 기준은 70%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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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에 따른 중도금 무이자 또한 금융거래서 증빙시 DTI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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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액을 기준 연봉으로 측정되지만, 증빙이 어렵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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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할시엔, 통장거래내역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국세청 표준 소득율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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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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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표준 소득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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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 25% 세무사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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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 36% 공인회계사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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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 36% 숙박업,음식점업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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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관련, 건축사 34% 양약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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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61% 여행사, 운수업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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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43% 정보처리, 컴퓨터운영 관련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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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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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통장 입금액 기준 연1억원이고, 변호사직일 경우는 1억원*61%/12 = 500만원의 월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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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된다. 이것이 위 업종별 소득 계산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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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숙박이나, 음식점 업종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 제출시에는 46%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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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지식인오픈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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