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94. 12. 3. 13 : 50 경 학교 앞 골목길에서 뛰어 놀다가 가스 배달하는 포터 트럭에 머리를 다쳐 두달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었습니다.
2. 당시 진단명은 뇌좌상, 우측 뇌실질내 출혈, 좌측 편부전마비 등이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주로 머리와 뇌부분 상해에 대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학습능력장해 등 후유증에 대한 진단이 나왔으며 아들이 계속적으로 병원에만 있는 것을 답답해하여 의사에게 퇴원 여부를 물으니 더 이상의 입원치료는 불필요하고 단지 집에서 관찰하며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퇴원하면서 보험회사와 사이에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었습니다.
3.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한해 두해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5년이 지나 중학교에 진학하도록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들과의 성적 격차가 더욱 벌어져 지난 2000. 3. 초에 서울대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 본 결과 지난 94년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앞으로도 약 30% 가량의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4. 그 판단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난 번 합의시 예상치 못하였던 새로운 후유증이 생겼으니 이에 대하여 보상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사고 발생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마지막 합의 시점으로부터도 3년 이상이 지났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제 아들은 보상 받을 길이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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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의 계산
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시효 중단사유인 승인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계속 대주거나, 마지막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합의 절충하는 경우)이 있을 경우는 그 때로부터 다시 3년을 계산합니다.
나. 비록 시효기간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사고 당시 또는 합의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피해자와 보험회사의 주장
가. 이 사건에 있어서 초점은 뇌부분에 대한 현재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 당시나 합의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 확대된 것이냐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나. 피해자측은 서울대병원의 정밀 검사를 받아 결과를 알게된 때에 비로소 새로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다. 보험회사는 이미 입원치료를 받던 그 무렵에 피해자들이 후유증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3. 예견치 못한 후유증인지 여부
가.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고 후 초진시 특정 상해가 진단되지 않았거나 의사로부터 특정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알게 된 상해가 초진진단 당시 밝혀진 다른 상해에 동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사고 당시에는 그러한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95. 11. 10. 선고 95다 32228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다친 부위가 주로 머리와 뇌부분이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에 주로 머리와 뇌부분 상해에 대한 치료와 그로 인한 학습능력장해 등의 후유증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졌었기에
다. 피해자가 퇴원할 무렵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와 그 부모들이 담당의사로부터 앞으로 지능발달지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 만으로는 후유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것이기에 결국 새롭게 알게된 손해의 발생이거나 확대라고 볼 수 없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가. 어린 아이의 경우 머리를 다쳐 그 당시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있는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단순하게 합의할 것이 아니라 [향후 머리나 뇌 부분에 후유증이 나타날 경우 대학병원의 검사 결과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책임진다.]는 문구를 집어 넣어 후에 시효완성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비록 그 증상이 어느 정도 고착되었다고 할 지라도 잘 뛰어 놀기만 하면 이제 다 나았는가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그 어린아이가 철이 들 무렵에는 구체적인 후유증이 외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인
교통사고를 당하고 상당기간 지난 후 능력장애 후유증 발견시 소멸시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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