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2살이시면 나이는 전혀 문제 될게 없겠네요.
9급 검찰직의 경우 보통 28세까지로 나이제한이 있는데, 남자의 경우엔 군대 다녀온 기간에 비례해서 연장이 됩니다.
굳이 자격을 따지자면 검찰직공무원 준비하시는데 학력은 제한이 없으니 검정고시 합격하지 않으셔도 응시가능하시구요.
(혹 오해하실까봐.. 님께서 검정고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하지만 가산점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리 가산점 따 놓은 다음에 공무원 시험과목에 매진하는게 아무래도 효율성측면에서도 그렇고... 일단 집중하시기에 좋으니까요.
그리고 공무원 응시하시는 분들 가산점은 이미 기본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워낙에 높은 경쟁률 탓에 점수1점차이에도 당락이 결정되시는거 아시죠?
참고로 아래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 적용 세부 사항 입니다.
※가산점 부여(자격증 등) :7급 및 9급 시험에 한함

7급, 9급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아래 [1], [2], [3]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별개로 가산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가산점은 최고 18점까지 주어진다.
[2], [3] 각 항목내에서 복수의 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된다.
[1]취업보호대상자⇒ 100점 만점에10점
[2]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100점 만점에0.5점~3점
[3]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 100점 만점에5점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 100점 만점에3점~5점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구 분
가산비율비 고[1] 취업보호대상자 및취업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10%ㆍ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ㆍ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인정자격증소지자[2]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과목별 만점의0.5~3%(1개의 자격증만 인정)[3] 직렬별 가산점과목별 만점의3~5%(1개의 자격증만 인정)[1]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00점 만점에 10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와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2]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100점 만점에 3점에서 0.5점까지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구분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7 급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3%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2%9 급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3%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2%7·9급컴퓨터활용
능력 1급2%워드프로
세서1급,컴퓨터활용
능력2급1.5%워드프로
세서2급,컴퓨터활용
능력3급1%워드프로
세서3급0.5%
[3]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100점 만점에 5점
ㅇ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100점 만점에 3점에서 5점까지
ㅇ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구 분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기능사가산비율5%3%5%3%※ 참 고
- 가산특전은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산점 비율등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 국가직 시험의 경우는 가산비율 등이 다릅니다.구분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한글속기(컴퓨터)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한글속기(컴퓨터)2급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속기
(컴퓨터)3급워드프로
세서 3급가산
비율2.0 %1.5 %1.0 %0.5 %0.25 %▷결론: 가산점부터 챙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허접답변이었습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출처 : 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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